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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건설, 건축

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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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시행)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기타(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기타(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기타(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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