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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취업규칙 지게차 운전자격 판단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구분 | 건설기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지게차 정의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
사용 연료 |
디젤, LGP, 배터리(전동식) 등 | 배터리(전동식) |
타이어 종류 |
- 타이어식(공기주입식)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 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
운행 장소 |
사업장내, 도로 등 | 사업장 내(도로운행 불가)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
운전 가능 자격 |
3톤 이상 1.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지게차운전기능사(인력공단)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적성(신체)검사 후 시.도지사 발급] |
1.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2.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3.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지정 교육기관)이수한 자 ※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가능 |
3톤미만 1.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2.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취득한 자 [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교육기관)이수 후 시.도지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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