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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판단 및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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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안녕하세요. 개정산안법에 따른 MSDS 대응을 위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물질)에 따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노출우려가 없는 완제품]으로 판단할 경우엔 MSDS를 작성,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동법 제13조3항에 따라 제공처에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야 한다는(MSDS도 가능)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이해로는, 제13조 3항 개정후 내용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제3조에서 언급된 [완제품]과는 관련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완제품이라도 양도/제공처에 서면 통보를 해야한다는 거래처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동고시 제3조(적용제외물질) 2에 따르면, 완제품은 MSDS작성 및 비치 제외 대상이 되는데, 완제품이라고 판단(판정)하는 주체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인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지요?

여쭤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 국내제조사 및 해외제조사가 그들의 제품은 노출우려가 없는 완제품이니 MSDS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판정)한다면 , 그걸 그대로 신용하고 MSDS를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MSDS의 작성 주체는 MSDS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

* 관련하여 해당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월 16일 이므로, 해당조항의 경우 기존 산안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을 준수하시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1번 질의와 관련하여, 동고시 제13조(양도 및 제공) 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관련한 서면 통보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동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적용제외 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2번 질의와 관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주체는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이며 이에 따라 MSDS작성대상 여부의 판단 및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작성 주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화학연구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2020. 11. 12., 일부개정]

제3조 (적용제외 물질)

영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화학물질)

①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발암성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또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분류를 기준으로,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은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을 기준으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판단 및 제외

최종수정일 : 2022.11.04 <질의회시>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안녕하세요. 개정산안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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