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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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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1. 건강관리구분 판정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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