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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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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최초 법령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최고 노동시간법" 과 과도정부 법령인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년 9월 11일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 규칙(1962년 5월 7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6장 안전과 보건을 두어 제64조에서 제73조에 걸쳐 위험방지, 안전장치,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안전·보건관리자,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분
내용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제6장 "안전과 보건")
- 위험 방지 및 안전장치
-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 안전보건관리자
-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공포
- 1984년 종합대학교 산업안전공하고가 개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제 76조를 제외하고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최초 법령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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