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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5.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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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 기입대상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 폭발한계 : 대기중에서 폭발 상.하한치 기입

  • 노출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ppm 또는 mg/m3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하되, TWA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기재

※ ㎎/㎥ = M(분자량)/24.5 ppm

※ 정의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독성치

: 물질의 액체・고체・기체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독성값(경구・경피・ 흡입)을 기재

- 고체, 액체(㎎/㎏) : LD50(경구, 쥐) 또는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 기체(ppm) : LC50(흡입, 4시간 쥐)

- 경구, 경피, 흡입 구분과 시간을 정확히 기입

- 흡입독성의 경우 4시간 기준으로 작성

- 분진/미스트는 mg/L, 가스는 ppm 단위로 기재

※ 독성치 검토사항

- 장치 및 설비, 배관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 실시 검토 등

- 급성독성물질 방유제 설치

- 독성 가스감지기 경보설정값 등

※ 급성독성물질의 정의

1) LD50(경구, 쥐) : 300㎎/㎏(체중) 이하

2)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 1,000㎎/㎏(체중) 이하

3) LC50(쥐 4시간 흡입)

- 가스 : 2,500ppm(체중) 이하

- 증기 : 10mg/L 이하

- 분진 또는 미스트 : 1mg/L 이하

  • 증기압 : 20℃에서의 증기압 기입(㎜Hg)

- 20℃에서의 증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알려진 온도와 증기압을 기입한다. 단위는 kPa, ㎜Hg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증류의 공정에는 별도로 사용압력에서의 증기압 기재

  • 부식성 유무 : 부식성이 있는 경우 O(Yes)로 표시

- MSDS의 유해위험성 분류(2항)에서 금속부식성물질 또는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에서 구분 1 ~ 구분 2에 해당되는 경우에 O(Yes)로 표시

(예) 수산화나트륨(NaOH) :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이므로 “O”로 표시

- 운전조건하에서 발생여부

-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 이상반응 유무 : 해당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 MSDS 10항(안정성 및 반응성)에서 해당 물질이 어떤 조건에서 반응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반응성 유무 검토사항

-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저장, 반응 등의 공정에서 해당물질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또는 안전조치의 적절성 검토 등

  • 일일사용량 : 설비 또는 공정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

- 사업개요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여부

  • 저장량 : 저장설비의 설계용량 기입
  • 비고 : 유해.위험물질 목록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치 여부 등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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