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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화기체 소화약제 종류(NFSC 107A) - 2018.11.19
소화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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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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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루오로부틴(이하 "FC-3-1-10"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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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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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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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C-123(CHCl2CF3) : 4.75%
HCFC-22(CHClF2) : 82%
HCFC-124(CHClFCF3) : 9.5%
C10H18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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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이하 "HCFC-124"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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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lF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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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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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2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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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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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3CHF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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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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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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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시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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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3CH2C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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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11"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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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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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0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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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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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100"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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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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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54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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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 52%, Ar : 40%, CO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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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55"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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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 50%, Ar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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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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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3CF2C(0)CF(C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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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명칭 변경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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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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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01.18]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7) 분말 소화설비 8) 강화액 소화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06.27]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 할론 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7) 분말 소화설비 8) 강화액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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