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인방법)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728x90
반응형
LIST
'법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0) | 2021.02.06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 고시 (0) | 2021.02.06 |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0) | 2021.01.31 |
산업재해 명칭, 우리말 변경 (0) | 2021.01.26 |
안전보건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 2021.01.19 (2)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