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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 변경신고는 변경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하여야 함(시범생산은 생산 전 제출)
제출자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모든사업장 | 1. 영업변경 신고 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뒷면 서명 누락주의) |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원본) | - 영업허가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 |
상호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
- 사업자등록증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
- 건축물대장(임대 시 임대계약서 첨부) | - 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제출 | |
대표자 변경 | - 사업자등록증 | - 영업자 결격사유 조희용도 - 법인의 경우, 변경된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인등록번호 제출 필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
- 대표자(변경된 임원 포함)의 개인정보 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가능 |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서 작성 | |
장외 평가정보 변경된 경우 (영향범위 미확대)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취급물질 변경 등 |
- 배치도 | |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 | - 검사기관에서 받은 적합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 서류 제출 | |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또는 변경검토서) | ||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내역 | ||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 - 취급물질 변경 시 제출 | |
- 제조사용 공정도 | - 취급물질 변경 시 제출 | |
시범생산 | - 시범생산 계획서(60일 이내)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 제조사용 공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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