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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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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대상 및 구비서류

※ 변경신고는 변경 30일 이내 신고서 제출하여야 함(시범생산은 생산 전 제출)

 

제출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사업장 1. 영업변경 신고 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서명란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뒷면 서명 누락주의)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원본) - 영업허가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작성
상호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건축물대장(임대 시 임대계약서 첨부) - 건축물대장은 사무실 소재지 변경시 제출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 영업자 결격사유 조희용도
- 법인의 경우, 변경된 임원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동의서 및 주인등록번호 제출 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대표자(변경된 임원 포함)의 개인정보 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가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서 작성
장외 평가정보
변경된 경우
(영향범위 미확대)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취급물질 변경 등
- 배치도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 - 검사기관에서 받은 적합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 서류 제출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또는 변경검토서)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내역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 취급물질 변경 시 제출
- 제조사용 공정도 - 취급물질 변경 시 제출
시범생산 - 시범생산 계획서(6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조사용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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