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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모든사업장 | 1. 영업변경 허가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서명기재 필 - 뒷면 서명 누락 유의 |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 |
보관, 저장, 운반시설 총 용량 50% 이상 증가 |
- 배치도 | |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내역 | ||
연 제조.사용량 50% 이상 증가 |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자료 |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기존 품목 및 변경 품목 모두 기제 |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자료 |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기존 품목 및 변경 품목 모두 기제 |
- 추가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해당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 부터 제공받은 MSDS 자료만 유효,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불가 | |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 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
- 제조.사용 공정도 | ||
장외 평가정보 변경된 경우 (영향범위 확대)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취급물질 변경 등 |
- 배치도 | |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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