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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신규)
제출자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모든 사업장 | 1. 허가신청서 | - 앞면 서명란 및 뒷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
2.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
3. 허가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 해당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MSDS 자료만 유효,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불가 | |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첨부 : 기술인력 자격 증빙서류)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은 제출X |
- 기술인력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등 | |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첨부 : 관리자 선임서, 관리자 명단) |
- 사업 개시전 선임신고 필수 - 관리자 선임 증빙서류(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 |
|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8. 대표자(임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미제출 가능 |
- 영업자 결격사유 조회 용도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임원 |
|
9. 개인정보 수입.이용동의서 | - 대표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작성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모든 임원 (감사,지배인 등 모두 포함) |
|
10.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 - 건축물 대장 상 취급시설 해당부분 별도 표시 | |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사용,제조시설, 보관.저장시설, 차량) |
11. 장외영향평가서 및 검토결과서(적합)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책자) 1부 및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서류(검토결과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영업허가 진행안내 공문 첨부 가능(화학물질안전원) |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 |
12.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적합) ※ 검사기관에서 받은 적합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서류 제출 |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
13.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이상 취급 사업장만 제출 |
-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사고대비물질 수량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참고 |
|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 배치도 2) 취급시설 현황 3) 장비.물자 보유현황 |
- 시설별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필수 기재 | |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취급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 |
||
16.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일 경우만 작성 |
||
17.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공정도 및 대기.악취.폐수 등 배출시설 신고필증 | ||
18.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세차시설 계약서 사본 | - 차량 보유시 운반차량 및 방재장비보유 내역 기재 | |
운반업 사업장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및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 운반업만 해당 |
- 차고지 설치확인서는 차고지 보유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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