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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분할 실시 할 경우(배치 전.후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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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예1) 일반근로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8시간(공통교육 :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영 변경시 교육) + 8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8 x 4 = 32시간

 

 

예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4시간

 

 

 

질의회시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맨홀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차이 및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라목에서 특별교육 대상작업 및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맨홀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폭발, 차량에 의한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밀폐공간 특별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밀폐공간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 시 응급구조 및 구출 등의 위험요인이 맨홀작업 특별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인 맨홀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맨홀작업과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교육은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개의 특별교육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공통내용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특별교육 대상작업별로 각각 8시간(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1시간)의 개별내용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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