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의 목적
1) 산업재해로 부터 미연에 예방
2)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방지
3)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육성
4)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 향상
5)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기여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외 근로자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직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직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타워크레인 제외) | 2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 8시간 이상 |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비고)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3)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가능) |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4.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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