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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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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저장설비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 주위에는 누출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및 주입구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등

  1) 급격한 압력상승이나 이상 물질 누적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압안전장치의 전단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저장설비

  1)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최대저장용량의 110%

  2)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또는 마감처리

  3)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기준

 가. 저장시설을 수리청소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저장시설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 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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