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사회보고 및 승인 등)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3. 위 법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부터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 및 유의사항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부전략으로 고려할 사항
1)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함
2) 회사의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여야 함
3)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하여야 함
4)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함
5)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6)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함
2) 조직을 구항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함
3)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함
4)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함
5)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
6)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함
7)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함
8)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함
9)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3.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5)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6)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7)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8)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비용
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목표 등 이행실적 및 달성정도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1) 산업재해 감소 및 안전보건교육 실적
2)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실적
3)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내용
4)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사항
5)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미흡한 점
7)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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