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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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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마련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1)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2)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3)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 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5)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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