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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혼합물(인화점 40℃~45℃)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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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의 휘발성

증기압력과 증발 엔탈피(열)과 주로 고나련된다. 증기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끓는점과 인화점을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다.

폭발 분위기는 인화점이 인화성 액체의 최고 사용온도보다 높다면 존재할 수 없다(비고 1 참조).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 부위기의 범위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인화성 물질이 안개(분무)형태로 누출된다면, 폭발위험 분위기는 그 물질의 인화점 이하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비고1.

인화점에 대한 주어진 실험값이나 발행 본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고 시험데이터도 달라질 수 있다. 인화점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인용값에 대한 약간의 오차는 허용된다. 혼합물의 경우, 순수 액체의 인화점보다 ±5℃ 넘는 허용오차는 특이하지 않다.

비고2.

인화점은 두가지 측정, 즉 밀폐 컵(Closed Cup)과 개방 컵(Open Cup)

밀폐뙨 설비는 밀폐 컵에 의한 인화점을 사용한다. 개방 장소에서의 인화성 액체의 경우, 개방컵 인화점을 사용할 수 있따.

비고3.

일부 액체들(예: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생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화점을 갖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최저 인화하한(LFL)에서 포화농도에 상응하는 등가 액체 온도를 최대 액체 온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도록 한다.

검토 결과

- 인화점 40℃~ 60℃ 이하 인화성 액체의 경우(예: 경유),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면 폭발위험장소 설정 검토 제외하며 그 외의 경우(인화점 60℃ 초과 100℃ 이하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 또는 가압 하에서 에어로졸 등의 상태로 분출되는 경우 등)는 심사원의 재량으로 붙임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판단 및 권고하도록 함.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 노동부고시 제1993-19호 「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기준」 (폐지)

4.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 : 이들 액체는 인화점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인화점 40℃이하의 액체 : 누설되면 인화점이 낮은 액체일수록 더 신속하게 기화되어 공기와 혼합,쉽게 위험분위기를 생성하므로 이들 액체를 취급하는 설비주위는 방폭 지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인화점 40℃ 초과 65℃ 이하의 액체 : 상온의 이들 액체는 누설되어도 위험 분위기를 생성하므로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될 경우 또는 적합한 방법으로 항상 인화점 이하로 유지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폭지역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인화점 65℃ 초과 100℃ 이하의 액체 : 상온의 이들 액체는 누설되어도 위험분위기를 생성하지 않고 인화점 이상의 액체가 누설된다 하더라도 급속히 냉각되어 소량의 기화된 증기도 곧 응축되므로 위험분위기의 생성지역도 극히 제한된다. 이들 액체를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는 설비외부의 방폭지역은 별첨 도표에 표시된 수치의 1/3로 축소할 수 있다.

라. 인화점 100℃ 이상의 액체 : 이들 액체는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되더라도 설비주의의 방폭지역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설비의 내부만 방폭지역으로 고려한다.

※ KS C IEC 60079-10-1 3.6.2

인화성액체 : 예측가능 작동(operation) 조건에서 인화성증기가 생성될 수 있는 액체

1. 예측 가능한 작동조건 한 예는 인화점 인근 또는 인화점이상 온도에서 취급되는 인화성액체

2. 이 정의는 다른 용도(예: 운송을 위한 인화성 액체 분류 코드)로 사용되는 인화성액체의 정의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폭발위험장소 구분에서만 사용한다.

 

 

 

혼합물(인화점 40℃~45℃)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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