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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자동포장기 안전작업(Automatic Packag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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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포장기란?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상표가 붙은 병이나 깡통 등의 제품용기에 충전되고, 2차로 상품명이 인쇄된 골판지 등 두꺼운 종이박스에 추가 포장되어 유통회사를 통하여 판매된다. 이와 같이 제품 생산 외의 행위를 모두 포장이라고 하며,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자동포장기이다.

● 자동포장기의 종류는 취급되는 제품의 특질·포장방법·포장재료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주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충전기 : 제품 자체의 양을 일정하게 용기에 채워 넣는 기계이다. 제품의 물리적인 성질, 즉 고체·액체·분체(粉體)·반유동체·입상(粒狀) 등에 따라, 또 깡통·병·부대·상자 등 포장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구조의 기계가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제품의 일정량을 배분하는 장치가 있으며, 최근에는 단위포장기라고 하여 정제(錠劑)·조미료·샴푸 등 1회 사용량 봉지에 충전하는 기계도 있다.

② 병마개기 : 사이다·맥주 등의 병마개, 약품·화장품·식료품 등의 나사 뚜껑을 조이는 기계로서 전자동식이 많다.

③ 상표부착기 : 병·깡통 기타 상자 등에 상표 등을 붙이는 기계로, 플라스틱의 발달로 일일이 풀칠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④ 겉포장기 : 종이 등으로 물건을 싸는 기계로서 포장기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 또한 제품이 들어 있는 담배 등의 용기를 판지상자(Carton)에 채워 넣는 기계, 필름 포장기와 같이 여러 종류의 포장을 1대의 기계로 하는 복잡한 포장기, 봉지(부대)를 재봉(미싱)하는 기계, 식품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고 봉지 속의 공기를 뺀 다음 봉하는 진공포장기, 물건을 끈으로 결속하는 밴딩기 등 여러가지 포장기가 있다.

 

자동포장기


주요 위험요인

- 회전 중인 회전축·기어 등 동력전달부에 소매, 장갑 등의 말림위험

- 점검, 수리 등을 위해 설비상부 작업 중 또는 사다리나 계단으로 이동 중 추락위험

- 인력으로 랩핑작업을 수행함으로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

- 지게차 운반작업 중 충돌·협착위험


안전대책

●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협착 위험부위에 덮개 등 설치

-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설치

●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시 운전 정지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착용

-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시에는 안전모 등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지게차 후진경보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벨트 착용

- 후진경보장치를 항상 정상 작동토록 유지하고, 운전 시 좌석안전벨트를 착용 후 전방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동

 


재해사례 : 자동포장기에 끼임(협착)

개요

자동포장기에서 포장작업 중 원사 1개가 전단계인 자동 비닐포장기(Film Bagging M/C)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패키지 로딩(Package Loading)부에 도달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키지 로딩(Package Loading) 하부로 이동하여 수작업으로 비닐포장을 실시하던 중 Loader가 원사를 집기 위해 하강하면서 목 뒷부분이 협착되어 사망

발생원인

● 자동포장 작업 중 원사의 비닐포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은 경우 자동포장기의 동작을 정지한 후 수작업으로 포장작업을 하여야 하나 자동포장기의 동작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 작업자의 임의 접근에 의해 협착, 충돌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 자동포장 작업 중 제품포장 이상 등의 비상이 발생한 경우 가동 중인 자동포장기의 동작을 정지한 후 수정작업을 실시

● 작업자의 임의 접근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책 및 안전매트 등을 설치


안전수칙

● 작업시작 전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복은 말림위험이 없도록 단정히 한다.

● 설비 가동 전에 설비의 외관상태, 비상정지스위치 등 안전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동한다.

● 운전 중에 이상소음, 진동, 발열 등 이상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작업반경 내에는 방책 및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 정비, 수리작업 시 제어반 내 주전원 스위치(S/W)에는‘점검 중’,‘수리 중’표지판을 부착하고, 키 타입(Key Type) 스위치는 작업자가 보관 후 작업을 실시하여 타 근로자의 오작동을 예방한다.

● 이물질 제거작업 시 반드시 운전정지 및 전원차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안전방책, 안전난간, 비상정지스위치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아야 하며, 수리로 인한 해체의 경우 수리 후 즉시 재설치 한다.

● 작업 종료 후,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키 타입(Key Type) 기동스위치의 열쇠는 작업책임자가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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