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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중량물 운반, 보관 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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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량물 취급

● 중량물을 운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를 사용.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고정용으로 사용금지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사용 전 점검 등

●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화물 중간 빼내기 금지(짐이 무너져 사고 위험)

● 직선으로 깊이 파내기 금지 및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차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 작업장 통로 위험한 부분 조명 설치

● 부두 안벽 선을 따라 통로 설치시 폭 90cm 이상

●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

하적단(포장, 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의 간격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cm 이상으로 함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하적단 붕괴 또는 화물 낙하 위험 사전 조치사항

- 하적단 로프 결속 및 망을 침

- 하적단을 기본형으로 쌓음 :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

- 하적단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됨

화물의 적재 시 준수사항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벽에 기대지 말 것

● 불안전한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중량물 운반, 보관 시 위험방지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량물 취급 ● 중량물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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