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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및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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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평탄. 견고한 바닥

-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 사용

- 최대길이 3.5m 이하 A 형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금지

 

보호구 착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2인 1조 작업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상~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 이상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안전작업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반드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 1.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이상~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이상~3.5m이하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초과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공통사항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및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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