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평탄. 견고한 바닥
-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 사용
- 최대길이 3.5m 이하 A 형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금지
보호구 착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2인 1조 작업
-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상~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 이상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안전작업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반드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 1.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이상~2m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m이상~3.5m이하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m초과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공통사항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법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규칙 내화기준 안전성 입증 방법(질의, 답변, 결론) (0) | 2023.05.10 |
---|---|
중량물 운반, 보관 시 위험방지 (0) | 2023.05.10 |
광선(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구조, 활용 (0) | 2023.05.10 |
이동식 도크(Mobile Dock) (0) | 2023.05.10 |
랙(Rack) 종류 및 특징 (1) |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