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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광선(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구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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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광전자)식 방호장치

: 광선 검출트립기구를 이용한 방호장치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

설치 구조

- 정상 작동 중에는 사람 또는 물체의 일부가 검출 영역 내에 있거나 들어갔을 때 또는 감지 소자의 규정 신호 범위 내에 있을 때 작동하여야 함

- 검출 영역은 작업자(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 정상 동작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표시함

-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되어야 함

- 방호장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방호장치는 작업자(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

활용

공작기계 산업(프레스 장비)

물류 이송(로봇 등)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광선(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구조, 활용

광선(광전자)식 방호장치 : 광선 검출트립기구를 이용한 방호장치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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