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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광전자)식 방호장치
: 광선 검출트립기구를 이용한 방호장치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또는 급상승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
설치 구조
- 정상 작동 중에는 사람 또는 물체의 일부가 검출 영역 내에 있거나 들어갔을 때 또는 감지 소자의 규정 신호 범위 내에 있을 때 작동하여야 함
- 검출 영역은 작업자(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 정상 동작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표시함
-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되어야 함
- 방호장치 이상 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방호장치는 작업자(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
활용
공작기계 산업(프레스 장비)
물류 이송(로봇 등)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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