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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규칙 내화기준 안전성 입증 방법(질의, 답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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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 입증 방법은?

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내화기준 고나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증만 가능하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에서는 내화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멀티피직스 해석이나 직접 실험하는 방식으로 밖에 입증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 해당 조항 해석을 현행 소방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1시간에 내화성능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공정안전부(052-703-060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1. 안전성 입증할 방법 없다고 보면됨

2. 국내에 내화기준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가 없음

 

 

안전보건규칙 내화기준 안전성 입증 방법(질의, 답변, 결론)

질의 : 안전보건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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