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P-74-2011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여 위험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을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3.1 “위험물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 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2 “포장된 위험물 (Packaged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위험물을 드럼·깡통과 같은 소형 용기, 포대 및 종이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있.. NFPA 704 따른 위험도 평가방법 및 표시 위험도 평가 방법 위험성 등급 건강 위험성 연소 위험성 반응 위험성 4등급 짦은 시간 폭로로 사망, 상해 위험 대기압 상온 완전증발, 분산하여 연소하기 쉬운 물질 수비게 폭굉, 상온 상압하에서 폭발적 분해 3등급 짧은 시간 폭로로 심한 일시적 상해 일반온도에서 발화할 수 있는 액체 및 고체 기폭력에 의해 폭굉 또는 폭발적 분해 2등급 계속된 폭로상태에서 무력감 또는 상해 가능성 있음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발화 상온하에서 화학변화를 하나 폭발하지 않는 물질 1등급 폭로로 인한 자극, 작은 상해 예열하지 않으면 발화하지 않는 물질 온도와 압력 상승하면 불안정해지는 물질, 물과 반응하는 물질 0등급 화재의 조건하에서 폭로하여도 보통 가연성 물질보다 위험 낮음 타지 않는 물질 화재에 노출되어도 안정한 물질, 물..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적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 설치 2. 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이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3.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저장태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 예방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1. 7. 13.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blog.naver.com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