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삭제 10.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및 규모별 대상 - 2012.01.0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