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