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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 제3조(..
증기분무 소화설비(Vaper spray fire extinguishment system) 1. 목적 가스계 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설비로서, 기존의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고온고압탱크에 고온고압의 물을 저장하고, 화재감지 신호 또는 수동기동 신호에 따라 증기제어밸브를 개방하여 고온고압의 물이 증기방출헤더를 통해 방수될 때 압력 및 온도차에 따라 방출시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화원 또는 화재구역에 방출되도록 한 증기분무 소화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특징 증기분무 소화설비는 소화용수가 저장되는 소화수저장수조와; 상기 소화수저장수조에 저장된 물이 소화수펌프에 의해 이송되어 저장되는 고온고압탱크와; 상기 고온고압탱크에 이송된 물을 가열시키는 가열기와; 상기 고온고압탱크에 연결되어, 증기를 방출시키는 증기방출헤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 ​ ​ ​ 3. 장단점 일반적..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2020.09.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
특정소방대상물 등급(특급.1급.2급.3급)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정의 및 종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방화문 및 방화셔터)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아래 참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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