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79)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 토양오염물질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24.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 화학 폐기물 처리 방법 화학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화학 폐기물 처리 전 숙지사항 -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에 대한 사전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숙지해야 함 - 화학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혼합하지 않아야 함 - 폐기하려는 화학물질은 반응이 완결되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함 - 화학물질의 성질 및 상태를 파악하여 분리, 폐기 -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반응이 완료된 후 폐기 처리 - 적절한 폐기물 용기를 사용 - 수집 용기에 적합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고 라벨지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밀폐하고, 누출 방지를 위한 키트를 설치 -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을 금지 -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개인화학보호구와 비상샤워기, 세안기, 소화기 등 응급안전장치 설비 필요 - 화학 폐기물의 구분은 사고와 .. 연구실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 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상, 지정, 업무, 선임방법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연안법)의 적용대상 및 제외 연안법 적용대상 및 제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1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