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 (제조·설치·판매)허가/(제조·사용)신고 종류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02 제조허가 종류 및 범위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 업무절차, 필요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02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중간검사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제출대상, 시기, 필요서류 최종수정일 : 2022.11.29 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수정일 : 2022.11.28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출 주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압력용기를 규정하는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기준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된 압력용기를 제외한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 적용범위 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 - 액화가스 : 0.2 MPa 이상 - 압축가스 : 1 MPa 이상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한 경우 1종 압력용기 사용압력 x 내용적 > 0.004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0.2 MPa 초과 내부 부피 0.04m3 동체 안지름 200mm 이상 길이 1000mm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및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밝은 회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액화염소 갈색 아세틸렌 황색 그 밖의 가스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