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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 목적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 ​ 2. 정의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개인보호구 선정"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
연구실 보호구의 종류(연안법 시행규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21. 12. 19.] 제2호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 나. 생물 ​ 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최종수정일 : 2022.10.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불연성 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정의 및 구분기준 불연성 재료 비교표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시험명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 기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 ​ 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깨끗한 지구 만들기 blog.naver.com
내화관련 법규체계 건축법 제 2 조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 50 조 1 항(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제 51 조 1 항(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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