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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1조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전기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기회로에서 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E-188-2021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전기 위험 제어를 통한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정전기로 인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정전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통한 대책을 세울 때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전기로 인한 감전 위험 (2) 병원 수술실이나 인화성 마취제를 취급하는 곳 (..
전기 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1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단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전기단선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변경 개정 - 2021년 저압범위 전압구분 현행 기준 KEC [개정] 저압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00 V 이하 교류 : 1000 V 이하 직류 : 1500 V 이하 고압 교류 : 600 V 초과 7 kV 이하 직류 : 750 V 초과 7 kV 이하 교류 : 1000V 초과 7000V 이하 직류 : 1500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 kV 초과(상한없음) 현행과 동일 ​ ​ 절연저항 {현행} 구분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절연저항 400 V 미만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 0.1 MΩ 대지전압이 150 V 초과 300 V 이하인 경우 0.2 MΩ 사용전압이 300 V 초과 400 V 미만인 경우 0.3 MΩ 400 V 이상 0.4 MΩ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
용접방화포 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F – 4 - 2021 용접방화포 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반도체 공장등과 대형 철구조물을 용접․용단하는 조선업, 철강업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등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비산거리”라 함은 용접·용단 작업장소에서 작업반경 11 m 이내를 말한다. ​ (2) “용접방화포 등..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KFS 1252) - 2019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FIRE SAFETY STANDARDS FOR UNDERGROUND UTILITY TUNNEL) 제1장 총 칙 1.1 목 적 이 기준은 건물이나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구 또는 공동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 부지 내 지하에 설치된 길이 30 m 이상의 지하구 또는 공동구 등의 지하공작물에 적용할 수 있다. ​ ​ 1.3 적용제외 건물이나 부지 내의 터널이나 지하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하구 또는 공동구 내에 급배수용 배 관만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제2장 용어의 정의 2.1 지하구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지하구는 아파트, 병원, 공장 등..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F - 1 - 2020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에서 위험물인 인화성가스, 불활성 가스, 산소 및 전기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는 작업장소에서 가스 및 전기에 의한 금속의 용접․용단 및 전기용접․용단 작업 시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용접.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
배관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6 M - 112 - 2012 배관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6 ​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에 화학설비 배관계의 내압, 열응력, 자중, 바람, 지진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지지물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배관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지지물 선정, 설치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배관 지지물”이란 배관계의 안전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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