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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전기계장(E)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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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1조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전기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기회로에서 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3. 용어의 정의

1) “아크정격(Arc rating)"이라 함은 어떠한 물질(또는 물질의 여러 층)에 브레이크오픈(break-open) 또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직전의 최대 사고 에너지저항을 말하며, 그 단위는 통상 cal/㎠로 표시한다.

2) “배리어(Barrier)”이라 함은 노출 충전되어 있는 전선이나 기기 등에 작업자가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장애물을 말하며,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다.

3) “전기 위험(Electrical hazard)”이라 함은 부주의 또는 무의식적인 접촉이나 기기 고장으로 인한 감전, 아크 섬광화상, 열화상 또는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4) “전기작업 안전조건(Electrically safe work condition)”이라 함은 충전부로부터 단로된 도체·기기의 위 또는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고 전압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필요시에 단락접지를 하고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섬광위험(Flash hazard)”이라 함은 순식간에 임의의 물체를 강한 증기상태로 변환시키는 아크로 인하여 유발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6) “유자격자(Qualified person)”라 함은 기기의 구조와 작동, 또는 특수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이를 숙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전격위험(Shock hazard)”이라 함은 충전부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에 최소한의 공기 절연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 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8) “무자격자(Unqualified person)”라 함은 전기작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이나 경험 등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9) “활선근접작업(Working near)”이라 함은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도체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0) “활선작업(Working on)”이라 함은 노출 충전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4.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시의 일반 요구사항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이하 "활선작업 등"이라 한다)의 일반 요구사항은 KOSHA GUIDE E-105-2011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4항을 준용한다.

5. 활선작업 등의 필요성 판단

(1) 전기설비의 설계 또는 운전상의 정전 불가, 정전작업 시 위험의 추가 또는 증가1)2)로 정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충전부에서의 활선작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전기작업 안전조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항의 이유로 인하여 활선작업 등의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기작업 안전조건을 만족시킨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50 V 미만인 충전부의 경우, 전기로 인한 화상 또는 폭발위험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전기차단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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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의 추가 또는 증가의 예는 생명지원(구명) 장비의 차단, 비상경보장치의 미작동화, 위험장소의 환기장치의 정지 등이다.

2) 가압된 전로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연속공정의 집적부(Integral parts)로 형성되는 전로에서 작업하는 전로의 성능 진단 및 시험(기동 또는 고장발견 수리 등)을 포함하는 기기 설계 또는 운전제한으로 인한 실행 불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된 가압 전기도체 또는 전로부에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의 예이며, 그렇지 않으면 기기의 일부 또는 하나의 전로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완전히 정지하여야 하는 공정

3) 50 V 미만의 전압에서의 전원차단여부는 전원의 용량, 전원과 작업자 사이의 과전류 보호 고려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6. 활선작업 등의 계획 수립

6.1 개요

(1) 사업주는 전압 및 전력량의 크기와 전로상태에 따라 적합한 활선작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활선작업계획은 전기에너지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전기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이 작업계획은 노출된 충전 도체(활선작업) 및 기기 위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활선근접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체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6.2 작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활선작업 등의 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의 점검 및 평가

(2) 전기기기의 절연 및 외함 유지를 위한 정비

(3) 모든 작업 계획 수립 및 최초 절차의 문서화

(4) 가능한 한 전원의 차단

(5) 불의의 사고 예측

(6) 위험의 확인 및 최소화

(7) 감전, 화상 및 폭발과 작업환경에 기인한 기타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

(8) 작업에 적합한 공구의 사용

(9) 작업자의 능력 평가

(10) 계획 내용 준수의 감시

6.3 작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전제)

(1) 모든 전기기기는 충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충전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대지전압 50 V를 초과하는 노출 충전부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는 절대로 맨손으로 이를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3)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시켜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작업이다.

(4) 사업주는 교육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개발·수립하고, 작업자는 이 작업계획을 따라야 한다.

(5) 위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용하고 위험을 경감 또는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전기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장소(전기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격을 갖도록 작업자를 교육시킨다.

(7)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확인하여 그 위험에 따라 분류한다.

(8) 논리적인 접근으로 작업의 잠재적 위험성을 정한다.

(9) 작업 환경에 적합한 예방책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6.4 작업계획에 포함할 내용

활선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작업 목적

(2) 관련 작업자 자격 및 인원수

(3) 작업 범위 및 위험 특성

(4) 접근 한계

(5) 적용 가능한 안전작업지침

(6) 필요한 개인용 보호구

(7) 필요한 절연용 방호구 및 기구

(8) 특수 예방 기술

(9) 전기도면

(10) 기기 세부사항

(11) 특별한 사항에 대한 스케치 또는 그림

(12) 기타 참고 자료

6.5 작업계획의 모니터링

활선작업 등의 계획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6.6 계획 등의 준수

50 V를 넘는 활선작업 등의 경우에는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 활선작업 등의 실시

7.1 활선작업허가

7.1.1 적용범위

충전부가 전기작업 안전조건에 있지 않다면 (5(1)항에서의 위험의 추가 또는 증가나 실현불가 사유의 예) 수행되는 작업은 활선작업으로 간주하고 문서로 된 허가서에 의해서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붙임 1> 참조).

주) 활선작업허가는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작업허가지침”에서의 안전작업허가서와는 그 취지(정전작업이 아님)가 다르므로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7.1.2 허가서의 요소

활선작업허가서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 전로 및 기기와 그 위치에 대한 기술

(2) 수행 작업을 활선작업조건(5(1)항 참조)으로 하여야 하는 사유

(3) 적용하여야 하는 안전작업계획(6항 참조)에 대한 기술

(4) 전격위험분석의 결과(8.2.1항 참조)

(5) 전격보호한계의 결정(8.2.1.(1)항 및 <표 1> 참조)

(6) 섬광위험분석의 결과(8.2.2항 참조)

(7) 섬광보호한계(8.2.2.(1)항 참조)

(8)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보호구(KOSHA GUIDE E-105-2011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제4장 참조)

(9) 작업구역내의 무자격자의 접근제한 수단(KOSHA GUIDE E-105-2011 “전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6.1.2항 참조)

(10) 작업상세위험기술을 포함한 작업내용에 대한 간단한 지시 입증(KOSHA GUIDE E-105-2011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5.8항 참조)

(11) 가압승인 서명(책임자, 안전관리자, 소유자 등)

7.1.3 작업허가서의 생략(면제)

시험·고장수리·전압측정 등과 같은 업무에 관련된 유자격자에 의한 활선작업이나 활선근접작업이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활선작업허가서 없이 작업할 수 있다.

7.2 충전부의 접근한계

(1) 활선작업 등의 경우에는 8.2.1항에 의한 전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표 1>의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활선작업 등의 경우에는 8.2.2항에 의한 섬광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아크로 인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3 시험기기의 사용

50 V 이상의 충전부 또는 그 인근에서의 시험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유자격자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7.4 가공 나도체에서의 활선작업 등

7.4.1 비절연 충전부

(1) 방호 격리되지 않은 가공 나도체가 있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경우, 방호되지 않은 근로자가 직접 또는 도전성 재료·기구 또는 장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로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가공 나도체에 접촉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지점에서 보이는 곳에 가시적으로 접지시키거나 적절히 방호하여야 한다.

7.4.2 정전 또는 방호조치

(1) 전원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 그 전로를 관리/운전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지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접지시켜야 한다.

(2) 방호, 격리 또는 절연과 같은 방호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전로가 작업자의 신체 부위에 직접 접촉되거나, 도전성 물체나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방호수단과 같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7.4.3 사업주 및 작업자의 책임

사업주 및 작업자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조치를 만족한 상태로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 작업자는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고 적합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4.4 무자격자의 접근제한거리

(1) 전기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가 가공선로 인근의 지상 또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 또는 작업자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 가공전로에 <표 1>에 제시된 접근제한거리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 이때, 전압에 대해 적합하게 절연되지 않은 물체는 도체로 간주한다.

(2) 만약 전로전압이 50 ㎸를 넘을 경우, 그 거리는 50 ㎸, 3.04 m에서 매 10 ㎸마다 100 ㎜씩 증가시켜야 한다.

7.4.5 차량 및 기계장비

(1) 고소 장비

차량 또는 기계장비 구조가 가공전로 인근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표 1> 2행의 접근제한거리를 유지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그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다.

(가) 차량의 높이를 낮춰서 이동할 경우에는 <표 1>에서 가공전로 접근제한거리를 1.83 m까지 줄일 수 있다. 만약 정격 전압에 적합한 절연된 배리어가 설치되고 이것이 차량 부착물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격거리는 절연 배리어의 작업 설계거리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나) 당해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된 가공 리프트를 유자격자가 운전하는 경우, 이격거리(가공 리프트의 미절연부와 전력선 사이)는 <표 1>의 4행에 명시된 접근제한 거리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2) 장비 접촉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지상의 작업자는 충전전로에 근접되어 있는 차량이나 기계장치 또는 그 어떠한 부착물과도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가) 작업자가 정격전압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나) 장비 구조물(지상의 작업자에게 도전성을 제공하는 구조 부품)의 모든 미절연부를 7.4.5.(1)항에서 허용된 것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치한 경우

(3) 장비의 접지

(가) 접지된 차량이나 기계장비가 충전된 가공선로에 접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상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접지점 부근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 바리케이드, 절연 조치 등의 추가 예방조치를 취한 접지점에서 수 미터 이내 또는 안전한계 이상으로 전이될 수 있는 대지 전위(접촉 및 보폭전압)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7.5 기타 개인행동 상의 주의사항

7.5.1 위험주의

(1) 불의의 전기위험이 존재하는 50 V를 넘는 전로에서 활선작업 등을 실시 할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2) 작업자는 작업자들이 질병·피로·기타 이유로 인하여 뚜렷하게 주의가 산만해졌을 경우, 50 V를 넘는 전로 또는 기타 전기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7.5.2 접근금지

작업자는 전기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충전부가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7.5.3 조명

(1) 일반사항

작업자는 조명상태가 부적절한 공간에 있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2) 조명이 부족한 작업지역에서의 작업

작업자는 조명이 부족하거나 희미하여 작업 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0 V를 넘는 전로 또는 기타 전기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7.5.4 도전성 물체의 착용금지

작업자는 도전성 물체 및 의복(시계줄·팔찌·반지·열쇠 체인·목걸이·안경테·금속성 치마·도전성 실로 된 천이나 금속 헤드기어, 다만, 도전성의 보석이나 옷은 덮개·표피나 기타 절연조치에 의하여 도전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등 노출 충전부와 전기적으로 접촉될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7.5.5 도전성 물체·공구 및 기기 등의 취급

(1) 일반사항

작업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도전성 물체·공구 및 기기는 노출 충전부에 우발적인 접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도전성 물체에는 덕트 배관·튜브·도전성 호스와 로프·금속자나 스케일·금속 테이프·금속 비계 부분·금속성 체인 등이 해당된다.

(2) 충전부 접근금지

도전성 물체가 노출 충전부에 <표 1>의 허용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7.5.6 제한 또는 밀폐 작업공간

(1) 50 V를 넘는 노출 충전부 또는 전기위험이 있는 맨홀이나 저장실 같은 제한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사업주는 충전부에 불의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차폐·방호 배리어 또는 절연재를 작업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50 V를 넘거나 전기위험이 있는 노출 충전부에 작업자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 패널 등이 작업자 쪽으로 갑자기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7.5.7 청소작업

(1) 접촉위험이 있는 충전부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절연성 장비 또는 배리어)가 없다면 접근제한한계 내에서 청소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물·스팀·도전성 에어로졸·강모(Steel wool)·금속 천이나 실리콘 등의 청소용 도구는 적합한 절차가 없이 접근제한거리 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5.8 인화성 물질의 수시 사용

용매·페인트·접착제 또는 기타 휘발성 물체와 같은 가연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발화성 또는 도전성 분진이 축적될 수 있는 장소로서 폭발위험 분위기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비고 인화성 물질을 상시 취급 사용하는 장소, 즉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E-48-2010 “가스폭발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참조한다.

7.5.9 예측되는 고장

(1) 전기기기의 고장이 작업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원의 차단으로 기기의 설계 또는 작동제한으로 인하여 위험을 추가 또는 증가시키거나 무효화하지 시키지 않는 한, 즉시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전원이 차단되거나 수리중일 경우, 작업자를 기기의 고장과 관련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5.10 회로의 일상 개폐조작

(1) 전로의 차단장치로 설계된 부하개폐기(LS), 차단기(CB) 등의 장치들은 부하상태에서 전로를 개방, 변경 또는 투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 부하차단용이 아닌 케이블 접속기, 퓨즈, 단자 및 케이블 접속기구(Splice)는 비상용 이외에는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5.11 보호장치 작동후의 재투입

(1) 보호장치에 의해 전로가 차단된 후에는 기기와 전로가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 까지 임의로 수동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

(2) 차단기의 수동 반복투입이나 퓨즈 교체를 통한 전로 재가압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전로고장 이외의 과전류에 의해 전로 및 과전류장치(차단장치의 자동작동용)의 설계에 의한 경우에는 전로의 시험이나 기기의 연결을 전로 재가압 전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전기위험성 평가

8.1 개요

(1) 50 V를 넘는 활선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계획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50 V 이상의 충전부에서의 활선작업 등이 전기작업 안전조건에 놓여있지 않다면,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전기안전작업지침(KOSHA GUIDE E-XX-2011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한다.

(3) 이러한 작업지침은 작업자가 50 V 이상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다른 물체를 통하여 간접 접촉 또는 아크 섬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작업지침은 수행되는 작업과 충전부의 전압크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절한 안전작업지침에는 전격위험분석 및 섬광위험분석의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며 접근제한한계에서의 노출충전부에 접근하기 전에 결정한다.

주) 전기위험성평가는 화재폭발위험, 기계적 위험 등의 평가방법과는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8.2 전기위험요인

활선작업 시에 고려하여야 할 전기위험요인에는 전격(Electrical shock), 아크섬광(Arc flash) 및 아크폭발(Arc blast)이 있다(<붙임 2> 참조).

8.2.1 전격위험분석(Shock hazard analysis)

전격위험분석은 전격보호한계 내에 노출된 작업자의 전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전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전격보호한계(Shock protection boundaries)

(가) 전격보호한계는 충전부에 제한(Limited), 한계(Restricted) 및 접근금지(Prohibited approach)로 구분된 전격보호한계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나) 다양한 계통전압에 관련된 안전이격거리는 <표 1>을 참조한다.

(2) 50 V 이상의 노출 충전부의 접근

유자격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50 V 이상의 노출충전부에 <표 1>의 제한 접근한계이내로 접근하거나 근접된 도전성 물체의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전압 50 V 이상의 충전부로부터 절연 또는 보호된 경우(절연장갑 또는 절연장갑 및 소매는 실시되는 작업하의 충전부에서만 절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접근금지한계를 지나는 유자격자 몸에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경우는 <표 1>에 의한다.

(나) 전압이 50 V 이상인 충전부는 유자격자 및 전위차를 갖는 기타 도전성 물체로 부터 절연된 경우

(다) 맨손활선작업 중에는 다른 도전성 물체로부터 절연·격리된 경우

(3) 무자격자의 접근

전기도체 및 기기가 전기작업 안전조건이 아닌 경우, 유자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는 무자격자는 절대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가) 접근제한경계 내 또는 인접작업

한명 이상의 무자격자가 접근제한경계 내 또는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기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간의 책임자는 모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자격자의 책임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무자격자에게 전기위험에 대해 조언하고 제한접근경계 밖에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접근제한한계 내 진입

무자격자가 접근제한경계 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자격자는 무자격자가 그 경계내에 있는 동안 그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보호하여야 한다.

8.2.2 섬광위험분석(Flash hazard analysis)

섬광위험분석은 아크섬광에 의한 재해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섬광보호한계를 결정하고 다음의 섬광보호한계 내의 작업자는 개인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섬광보호한계

(가) 600 V이하의 계통에서 6 ㎐(0.1초)의 소호시간 및 50 ㎄의 고장전류, 또는 300㎄․㎐(5,000 A·초)이하에서는 1.22 m를 유지한다. 300 ㎄·㎐ 이외의 소호시간 및 고장전류, 또는 공학적인 지도하의 섬광보호한계는 다음 두개의 공식 중 하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나) 600 V 이상의 전압에서 섬광보호한계는 발생에너지가 5 J/㎠(1.2 cal/㎠)인 거리를 섬광보호한계로 한다.

(다) 고장해소시간이 0.1초(또는 그보다 빠른)인 경우에서 섬광보호한계는 발생에너지가 6.24 J/㎠(1.5 cal/㎠)인 거리이다.

주) 경우에 따라, 노출된 활선부로부터의 섬광보호한계는 제한접근한계보다 더 큰 이격거리를 둘 수도 있다.

(2) 섬광위험분석용 보호복 및 개인용 보호구

(가) 8.2.2.(1)항에 따라 섬광보호한계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경우, 섬광위험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자의 노출에너지(cal/㎠)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노출수준은 수행되는 작업에서 예측되는 아크 원으로부터 작업자의 안면 및 가슴부분의 작업거리를 기본으로 한다.

(다) 방염(FR)섬유 및 개인용 보호구(PPE)는 작업에 관련된 노출에너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아크 섬광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될수록 발생에너지는 감소되며, 결정된 발생 에너지보다 더 근접할 경우에는 추가로 개인용 보호구(PPE)를 착용한다.

주) 발생에너지 평가에 관한 정보는 <붙임 4> 참조

8.3 전기 위험성평가

전기 위험성평가는 <그림 1> "위험성평가절차 흐름도"에 따라 실시하되, <그림 1>에서, 에너지 수준의 고저 판단기준은 8.2.2(1)(가) 및 (나)에 따라 5 J/㎠(1.2 cal/㎠)로 한다.

<그림 1> 위험성평가 절차 흐름도

<붙임 1>활선작업 허가서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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