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7) 썸네일형 리스트형 Lock-Out, Tag-Out(LOTO) Lock-Out, Tag-Out(LOTO) “Lock-Out, Tag-Out”의 약자인 ‘LOTO’는 기계의 정비, 청소, 수리 작업 시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창치를 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LOCK – OUT 자물쇠 및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밸브 손잡이나 전기 스위치 등을 잠그는 장치, 에너지 차단원에 부착해 시동 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 TAG-OUT 자물쇠와 함께 꼬리표를 붙이는 것, 위험/경고 표지로 장비 식별여부에 사용 기기 작동부에 잠금장치와 푯말을 설치하면 다른 노동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어 안전해지게 됩니다. LOTO작업이 필요한 작업 -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 청소, 수리 등 작업을 하는 경우 - 기.. 유해.위험요인 분류 국제분류 13가지 (독일 등) 번호 구분 분류 점검 확인사항 1 기계적 위험요인 1. 위험점이 노출된 가동 - 압착부분 - 절단부분 - 절삭부분 점검 : - 안전거리가 준수여부 - 적합한 방호장치 부착 여부 - 위험부뉘의 상시 방호 가능여부(청ㅇ소, 고장수리, 작업도구 교채 등) - 위험부위의 위험발생 예측가능 유무 2.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 - 구석, 모서리 - 절단면 - 거친면 점검 : -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부분과의 접촉방지 유무 - 위험부위의 위험원은 쉽게 제거 가능한가? 3. 불안전한 운송수단 및 작업도구 - 운반 - 충돌 - 전도 - 낙하 점검 및 확인 - 화물 적재시, 최대적재량 준수유무 - 화물 적재시, 편하중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취하고 있는가? - 하역운반기.. 사용 전의 점검 등 - 안전보건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 밀폐공간의 종류(안전보건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P-74-2011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포장된 위험물의 창고저장 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여 위험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험물을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3.1 “위험물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 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2 “포장된 위험물 (Packaged hazardous substances)”이라 함은 위험물을 드럼·깡통과 같은 소형 용기, 포대 및 종이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질의 ①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 합산 범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업장 전체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기 보다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해야 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서류, 심사 최종수정일 : 2023.05.09 목적(개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대상 1. 대상업종(제조업) : 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의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 사업개요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사업개요 작성방법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아래 예시 참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6) 반도체 제조업 (261**) 7) 전자부품 제조업 (262**)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9) 기타 기계기구 제조업 (29***) 10) 식료품 제조업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12) 가구 제조업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33***) 예상근무 근로자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 정격용량.. 이전 1 ··· 5 6 7 8 9 10 11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