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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내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P-76-2011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내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 1. 목적 이 지침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중독,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약품 등의 저장, 사용, 폐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 실험실의 작업 및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및 국가 연구기관 연구실험실 및 이와 유사한 학교 과학 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의 사용, 저장, 취급, 폐기 등에 적용한다. ​ ​ ​ 3. 정의 3.1 “사용 등”이라 함은 제조, 연구, 개발, 사용, 보관, 운반 및 처리를 포함시켜 말한다. ​ 3.2 “기구”라 함은 실험..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06 D – 52 - 2013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06 ​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배관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탄화수소, 가스, 증기, 물, 공기 및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공정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에 적용한다. ​ ​ 3. 정의 3.1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 3.2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급성독성물질을 말한다. ​ 3.3 “딥배관 (Dip pipe)”이라 함은 인입배관의 출구를 액체가 있는 바닥까지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
절연저항 측정방법 절연저항 측정의 개요 1. 절연저항측정이란 - 전기기 또는 배선이 소정의 절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절연송상부분의 누설전류에 따라 감전재해 및 화재를 방지하는데 목적 ​ ​ 2. 관련법규 및 규정 1) 절연열화로 인해 충전부분이 누전될 경우 인체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여 신뢰성 있는 기기의 사용과 주기적으로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관리하여야 한다.(산안법) 2) 사용전압이 저압전로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 [V]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 V 이하 500 1.0 500 V 초과 1,000 1.0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판단 및 제외 고형화된 완제품에 대한 MSDS 안녕하세요. 개정산안법에 따른 MSDS 대응을 위해 2가지 질문 드립니다. ​ 질문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제외물질)에 따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노출우려가 없는 완제품]으로 판단할 경우엔 MSDS를 작성,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로부터, 동법 제13조3항에 따라 제공처에 서면으로라도 통보해야 한다는(MSDS도 가능)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 제 이해로는, 제13조 3항 개정후 내용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제3조에서 언급된 [완제품]과는 관련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 완제품이라도 양도/제공처에 서면 통..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별표 4]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 구분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역사 및 배경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최초 법령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1호로 제정된 "최고 노동시간법" 과 과도정부 법령인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법 제6장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인 근로보건관리규칙(1961년 9월 11일 제정) 및 근로안전관리 규칙(1962년 5월 7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6장 안전과 보건을 두어 제64조에서 제73조에 걸쳐 위험방지, 안전장치, 유해물 제조 등의 금지, 안전·보건관리자, 건강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 구분 내용 1953년 근로기준법..
5.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작성방법 기입대상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저장,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 폭발한계 : 대기중에서 폭발 상.하한치 기입 ​ 노출기준 :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ppm 또는 mg/m3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하되, TWA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기재 ※ ㎎/㎥ = M(분자량)/24.5 ppm ​ ※ 정의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중간체 범위 질의회시 MSDS 관련 1AA-2103-0766983 회시 내용 중 중간체 범위 문의 ​ Q. 언급하신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란, 아래 조건처럼 배관을 통해 스크러버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 - 제조 설비 내에서 비의도적으로 기체가 발생하며, 해당 물질은 배관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1차 스크러버 + 2차 스크러버)를 거쳐 없어지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음 - 또한 제조 설비로 부터 해당 기체를 별도로 분리 저장,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않음 - 해당 기체를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스크러버)은 환경 법적 시설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 제조 설비 및 스크러버 주변 작업환경측정 결과값은, 산안법 규칙 별표 18의 제1호가목 및 제1호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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