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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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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질의

①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 합산 범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업장 전체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기 보다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기서 단위공정이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의 특성 상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증설, 교체 또는 개조되는 설비들의 전기 정격용량을 합산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② 단위공정 예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3호의 '단위공정'의 정의에 공정을 구분하는 예시가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혹시 참고할만한 다른 구분 예시가 있을까요?

답변

¨ 우리 공단에서 발간한 안전보건실무길잡이의 주요 공정·작업별 개요의 공정구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공정구분 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예시는 참고자료로써 특정 업종의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업무상 이의제기 등 소명자료로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주요 제조업종의 공정구분(예시)

ü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업종별 공정은 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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