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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19.10.15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작업 - 가.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꼐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 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
분진작업의 종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토석, 광물, 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암석 등을 실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 등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업무 및 직무 1. 선임대상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배출물질의 처리(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밸브 등으로 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 . 흡수 . 세정 .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 연소처리할때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조건(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
작업장의 출입구(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안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계단참)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도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 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물질 CAS. No 규정량(kg)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수소 1333-74-0 제조.취급.저장 : 5,000 염소 7782-50-5 제조.취급.저장 : 1,500 불소 7782-41-4 제조.취급.저장 : 500 포스겐 75-44-5 제조.취급.저장 : 500 포스핀 7803-51-2 제조.취급.저장 : 500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취급.저장 : 10,000 암모니아 7664-41-7 제조.취급.저장 : 10,000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취급.저장 : 50,000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취급.저장 : 50,000 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방법, 시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 위험물질을 고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비고 1.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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