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의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건설용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 화물용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