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활성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1.12 P - 80 - 2011 불활성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1.1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2장(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의 점검․정비 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불활성가스 치환(Purging)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인너팅(Inerting)”이라 함은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3.2 “치환(Purging)”이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에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08 - 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안전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 49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안전운전절차서”라 함은 공정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장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절차를 정해 놓은 운전 지침서를 말한다.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4.1 운전부서..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6 - 2012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반도체 제조설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 방지 및 방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위험물질의 저장 및 운반과 위험물질 제조지역에서의 사용 및 처리의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건강유해성, 반응성 및 인화성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물질을 저장 및 처리하는 반도체 제조설비(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ies)가 포함된 건물과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를 위한 비상통제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연속..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82 - 2012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위험과 운전분석(이하 “위험성평가”라고 한다)기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의 연속공정의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 3. 정의 (1)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3.09 P - 134 - 2013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3.09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할 때 공장 내에서 설비들 간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하고, 설비들을 정비·보수 시 설비와 설비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하고,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2) “단위공정시설 (Unit)”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로로 구획된 곳에 배치되는 공정설비들을 말한다. 4. 설비 배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1 ..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P - 102 - 2021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및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의한 사고피해예측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제4호 인화성 액체, 제5호 인화성 가스 및 제7호 급성 독성물질을 ..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92 - 201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누출량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인화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사고피해예측에 적용한다. 3. 정의 (1)"누출원 모델링(Source term ..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09 P - 157 - 2017 정기적인 공정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09 1. 목적 이 지침은 기존에 평가한 공정위험성평가 보고서가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업장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등으로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공정위험성평가의 정기적인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 시행한 공정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공정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확인․평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는 물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로 ..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