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E - 116 - 2021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5조 (과전류 보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전류와 고장 시의 단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선정․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의 (1) “과부하전류”라 함은 정격용량을 초과한 부하설비를 운전하는 경우, 정격전류 값을 초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2) “단락전류”라 함은 회로 간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선로에 흐..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E - 57 - 2020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배선차단기의 사용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 ㎄ 이하인 주파수 60 ㎐의 배선차단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배선차단기(Moulded-case circuit breaker)”라 함은 교류 600 V, 직류 750 V 이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말하며, 개폐기, 트립장치 등을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이다. (2) “정격전류”라 함은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주위온도 40..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6 E - 54 - 2012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에 의거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점검, 정비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 ㎄ 이하인 주파수 60 ㎐에서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가진 전류 작동형 누전차단기(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라 함은 지락검출장치·차단장치·개폐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 안에 일체로 조립.. 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6 E - 38 - 2012 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현장에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지선과 접지선의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접지선의 구성, 접속 및 방호를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중성선(Neutral conductor)”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중성점에 접속되고 전력전송에 사용되는 도체를 말한다. 3.2 “접지극(Grounding electrode)”이라 함은 대지에 확실히 접촉되고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체 또는 도체의 집합을 말한다. 3.3 “접지선(Grounding conductor)”이라 함은 주접지 단자나 접지모선을 접지극에 접속한 도체을 말한다.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0 E - 92 - 2017 KOSHA GUIDE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의거 접지설비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 내 전기설비의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음의 접지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지락전류 또는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통접지 (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외함 접지 (다) 낙뢰 등에 의한 기기 및 구조물 손상방지를 위한 피뢰 접지 (라) 정전기 장해방지를 위한 설비, 장치 등의 접지 (마) 기타 등전위용 접지(Equipotential earthing..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11 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른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1조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전기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기회로에서 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E-188-2021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전기 위험 제어를 통한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정전기로 인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정전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통한 대책을 세울 때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전기로 인한 감전 위험 (2) 병원 수술실이나 인화성 마취제를 취급하는 곳 (..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