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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E - 116 - 2021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5조 (과전류 보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전류와 고장 시의 단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선정․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3. 정의 (1) “과부하전류”라 함은 정격용량을 초과한 부하설비를 운전하는 경우, 정격전류 값을 초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 (2) “단락전류”라 함은 회로 간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선로에 흐..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E - 57 - 2020 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배선차단기의 사용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 ㎄ 이하인 주파수 60 ㎐의 배선차단기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배선차단기(Moulded-case circuit breaker)”라 함은 교류 600 V, 직류 750 V 이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말하며, 개폐기, 트립장치 등을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이다. ​ (2) “정격전류”라 함은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주위온도 40..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6 E - 54 - 2012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에 의거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점검, 정비 등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 ㎄ 이하인 주파수 60 ㎐에서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가진 전류 작동형 누전차단기(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누전차단기(Residual current device, RCD)”라 함은 지락검출장치·차단장치·개폐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 안에 일체로 조립..
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6 E - 38 - 2012 접지선과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현장에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지선과 접지선의 접속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접지선의 구성, 접속 및 방호를 대상으로 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중성선(Neutral conductor)”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중성점에 접속되고 전력전송에 사용되는 도체를 말한다. ​ 3.2 “접지극(Grounding electrode)”이라 함은 대지에 확실히 접촉되고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체 또는 도체의 집합을 말한다. ​ 3.3 “접지선(Grounding conductor)”이라 함은 주접지 단자나 접지모선을 접지극에 접속한 도체을 말한다. ​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0 E - 92 - 2017 KOSHA GUIDE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02조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의 규정에 의거 접지설비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 내 전기설비의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음의 접지방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지락전류 또는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통접지 (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외함 접지 (다) 낙뢰 등에 의한 기기 및 구조물 손상방지를 위한 피뢰 접지 (라) 정전기 장해방지를 위한 설비, 장치 등의 접지 (마) 기타 등전위용 접지(Equipotential earthing..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11 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른 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1.12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1조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전기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작업장에서 노출 설치된 전기도체 및 전기회로에서 하는 활선작업 및 그 인근에서 실시하는 활선근접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나) 광산의 지하 시설물 (다)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라)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등 ​..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E-188-2021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전기 위험 제어를 통한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정전기로 인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정전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통한 대책을 세울 때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전기로 인한 감전 위험 (2) 병원 수술실이나 인화성 마취제를 취급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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