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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등급(특급.1급.2급.3급)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정의 및 종류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방화문 및 방화셔터)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아래 참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온압보정기 : 기체 상태로 공급되는 도기가스(LNG)를 계량기 내에서 실제 사용시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공급 시 적용되는 기준인 0℃, 1기압 상태로 보정하는 기기 ​ ​ ​ 작동원리 1.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도시가스의 부피계량 기준은 0℃, 1기압 상태일 때 이다. 2. 도시가스 자체를 0℃, 1기압 상태로 공급할 수는 없으니, 도시가스 계량기를 통과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이상기체 방정식인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입해서 0℃, 1기압의 기준 조건에서 사용한 부피로 계산하여 환산해주는 원리 ​ ​ ​ 온압보정기(가스부피 환산장치) : 도시가스의 부피는 가스 온도가 2.73℃ 상승 할 때 마다 1% 씩 팽창되며, 고도가 79m 높아져 압력이 10mbar(hPa) 낮아질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수질 : 제1종~제5종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2,000m3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m3 이상, 700m3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50m3 이상, 200m3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
사업장별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구분 환 경 기 술 인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공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병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물환경보경보법 시행령[별표]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비고 :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 x 일일조업시간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2021.08.31)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 국립환경과학원고시(2021.08.3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 ​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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