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저장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Ⅲ. 저장의 기준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가.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다음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이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9. 삭제 10.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22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 고압가스 (제조·설치·판매)허가/(제조·사용)신고 종류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02 제조허가 종류 및 범위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 업무절차, 필요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02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중간검사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 고압가스시설 기술검토서 제출대상, 시기, 필요서류 최종수정일 : 2022.11.29 개요 -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설 등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설비 등의 설계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 대상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수정일 : 2022.11.28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출 주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압력용기를 규정하는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기준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된 압력용기를 제외한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 적용범위 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 - 액화가스 : 0.2 MPa 이상 - 압축가스 : 1 MPa 이상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한 경우 1종 압력용기 사용압력 x 내용적 > 0.004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0.2 MPa 초과 내부 부피 0.04m3 동체 안지름 200mm 이상 길이 1000mm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