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설비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화기체 소화약제 종류(NFSC 107A) - 2018.11.19 소방설비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화기체 소화약제 종류(NFSC 107A) - 2018.11.19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틴(이하 "FC-3-1-10" 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 라 한다) HCFC-123(CHCl2CF3) : 4.75% HCFC-22(CHClF2) : 82% HCFC-124(CHClFCF3) : 9.5% C10H18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이하 "HCFC-124"라 한다) CHCl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HF3 헥시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 ESS 전기저장시설 관련 기준 비교(NFPA, IFC, NFSC) ESS 전기저장시설 관련 규정 비교(NFPA, IFC, NFSC) 해외 사례 관련 기준 NFPA 855 2020 edition ‘고정형 ESS 설비 스탠다드’ IFC 2018 Section 1206 ‘ESS 시스템’ NFS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배출 시설 4.12.1* ESS 설비는 NFPA 69에 따른 폭발방지시스템이나 NFPA 68에 따른 폭연방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6.2.11.3 ESS 실에는 국제기계코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맞게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상한계의 25%를 유지하도록 설계 2. 바닥면적 당 최소 0.00508 m3/s 로 배출 제9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 소화기구 및 용구 능력단위 기준(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제3조제6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NFS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1]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적응대상/ 소화약제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ㆍ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 그 밖의 것 일반화재 (A급 화재) - ○ ○ ○ - ○ ○ ○ ○ ○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 ○ ○ ○ ○ ○ ○ ○ ○ ○ ○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주)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2021.01.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1. "지하구"란 영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영[별표2] 지하구 제28호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증기분무 소화설비(Vaper spray fire extinguishment system) 1. 목적 가스계 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설비로서, 기존의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고온고압탱크에 고온고압의 물을 저장하고, 화재감지 신호 또는 수동기동 신호에 따라 증기제어밸브를 개방하여 고온고압의 물이 증기방출헤더를 통해 방수될 때 압력 및 온도차에 따라 방출시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화원 또는 화재구역에 방출되도록 한 증기분무 소화설비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특징 증기분무 소화설비는 소화용수가 저장되는 소화수저장수조와; 상기 소화수저장수조에 저장된 물이 소화수펌프에 의해 이송되어 저장되는 고온고압탱크와; 상기 고온고압탱크에 이송된 물을 가열시키는 가열기와; 상기 고온고압탱크에 연결되어, 증기를 방출시키는 증기방출헤더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3. 장단점 일반적..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2020.09.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