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석
1)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이 경우 희석시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뱃치(Batch)
1)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뱃치가 달라져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농축
: 혼합물이 유해.위험성 물질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위험성 물질의 성분에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위험성 물질로 분류한다.
4. 내삽
: 동일한 성분을 합유한 혼합물 A,B,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유사 혼합물
: 구성 성분A, B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 성분 B, 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B의 독성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분류 할 수 있따.
6. 에어로졸
: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에이러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독성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단,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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