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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중간체 범위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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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련 1AA-2103-0766983 회시 내용 중 중간체 범위 문의

Q. 언급하신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란, 아래 조건처럼 배관을 통해 스크러버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조건>

- 제조 설비 내에서 비의도적으로 기체가 발생하며, 해당 물질은 배관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1차 스크러버 + 2차 스크러버)를 거쳐 없어지는 형태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음

- 또한 제조 설비로 부터 해당 기체를 별도로 분리 저장, 보관 또는 취급하지 않음

- 해당 기체를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스크러버)은 환경 법적 시설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음

- 제조 설비 및 스크러버 주변 작업환경측정 결과값은, 산안법 규칙 별표 18의 제1호가목 및 제1호나목의 한계농도 기준치 미만이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지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1조(작성원칙)에 따른 함유량 기준 미만임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출 대상입니다.

나.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중간체 범위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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