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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방시설

소방설비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화기체 소화약제 종류(NFSC 107A)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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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화기체 소화약제 종류(NFSC 107A) - 2018.11.19

소화약제
화학식
퍼플루오로부틴(이하 "FC-3-1-10" 이라 한다)
C4F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 라 한다)
HCFC-123(CHCl2CF3) : 4.75%
HCFC-22(CHClF2) : 82%
HCFC-124(CHClFCF3) : 9.5%
C10H18 : 3.75%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이하 "HCFC-124"라 한다)
CHClFCF3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CHF2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CF3CHFCF3
트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HF3
헥시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CF3CH2CF3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11"라 한다)
CF3 I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01"이라 한다)
Ar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100"이라 한다)
N2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541"이라 한다)
N2 : 52%, Ar : 40%, CO2 : 8%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이하 "IG-55"이라 한다)
N2 : 50%, Ar : 50%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이라 한다)
CF3CF2C(0)CF(CF3)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명칭 변경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01.18]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7) 분말 소화설비
8) 강화액 소화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06.27]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 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 할론 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7) 분말 소화설비
8) 강화액 소화설비
 

 

 

 

 

소방설비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화기체 소화약제 종류(NFSC 107A)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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