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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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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해설

제1호는 지상에 개구부를 가진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우물 등) 으로 산소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가목의 역암층은 입자가 2mm 이상인 암석을 함유하는 다공질의 층으로 내부에 용수 등이 없거나 적은 경우 천연가스 등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화산지대의 경우 화산활동에 따른 가스가 존재할 수 있어 내부에 들어간 근로자가 산소결핍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아울러 바로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인 점토고 결층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역암층은 내부에 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나목의 제1철 염류는 산화제1철이 있으며, 제1망간 염류로는 산화제1망간이 있다. 이들 염류는 환원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지층은 산소를 만나는 경우 제2염류가 되면서 해당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특정 지층이 환원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산화환원전위계를 이용한 측정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와 2,2'-비피리딘 시약이 적색으로 바뀌는 경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목의 메탄, 에탄, 부탄 등을 함유하는 지층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층(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등)이 혐기성 상태에 있어 메탄가스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층

- 녹색 응회암으로 된 지층으로 단층 혹은 전리가 있는 경우, 혈암으로 된 지층으로 단층 혹은 전리가 있는 경우,

흑색 변성암과 녹색 변성임의 경계에서 점토화된 사문암으로 된 경우로 화산지대 등에서 특히 가스의 돌출이 우려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탄산수를 함유한 광천수가 있는 지층)

- 소택을 매립한 지층과 오염된 항만 등의 간척지와 같은 부토층. 아울러 “그밖에 유사한 것”에는 맨홀, 수평갱, 경사갱, 심층공법의 깊은 갱 및 실드공법 적용 작업실 등이 있다.


제2호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해설

여기에서 장기간이란 약 3개월 이상이 방치된 경우를 말하며, 내부가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가 소모되어 산소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경우이다.


제3호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해설

장기간에 걸쳐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산소결핍장소로서, 지하에 부설된 매설물 체로는 가스관, 급수관, 온수관, 증기관 및 송유관 등이 있다. 전선이나 통신선로를 설치한 지하관로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제4호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해설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출수가 체류하고 있거나 있었던 통 등에서 해당되는 물에 함유되어 있던 유기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부패함에 따라 산소결핍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때 통 등에는 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제5호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해설

해수 중에는 다양한 조개류와 해조류가 함유되어 있다. 제5호는 해수가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한 적이 있었거나, 상당기간 들어 있거나, 혹은 들어있었던 장소로 해수중의 유기물이 죽은 후 부패함에 따라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음으로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다. 또한 조개류 등의 생물체가 열교환기 내부의 표면에 부착하여 누적되면 역시 부패 등에 의해 산소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6호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해설

여기에서 장기간이란 밀폐된 보일러 등의 내부공기 중 산소에 의해 내벽이 산화되고 그 결과 내부 공기가 산소결핍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밀폐된 강재 등 내벽의 산화의 속도는 내부의 온도, 습도, 수분의 존재여부, 내부공기의 양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관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장기간의 시간이 달라지지만 이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 강재 등의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 수일 정도의 단기간에 내벽의 산화가 진행된다.

- 내부에 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습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에 걸쳐 산화가 진행된다.

제6호에서 “그밖에 내벽이 산화되기 쉬운 시설”에는 강재로 된 압력용기, 반응기, 추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및 선박의 이중바닥 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완성되지 않은 시설도 산소결핍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KS규격 등에 따른 내식내열초합급재나 니켈크롬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

- 내벽에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유리, 합성수지 등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로 내벽이 도포된 경우

- 실리카겔이나 알루미나 등 또는 동등이상의 능력을 지닌 건조제를 사용하여 내부가 건조상태에 있거나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유지된 경우(이 경우 내부의 건조상태는 월 1회 이상 건조제를 유효성능을 확인하여야 함).

- 전기식 부식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당해 장치는 내벽 전체에 부식방지가 효능을 미치거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거나 방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내부가 항시 만수상태를 유지하여 근로자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7호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해설

물리화학적 특성 상 산소를 소모하는 물질에 의해 특정 장소의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로는 산화가 용이한 아탄이나 어유가 있으며 산소를 광합성에 이용하는 열매채소 등이 있다. 여기에서 선창에는 거룻배와 같이 통상적으로 자연환기에 의한 통풍이 원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성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마유, 들기름 및 보일(boil)유 등이 있다.


제8호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해설

물질의 특성 상 산소를 소모하는 도료를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로 건성유란 앞에서 언급한 아마유, 들기름 및 보일(boil)유 등 건조 중에 산소를 소비하는 기유를 말한다.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란 문이나 창문 등의 개방구를 통해 자연환기가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장소로 갱이나 피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9호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해설

상온에서 발아, 호흡, 숙성에 밀폐공간의 산소를 소비되는 경우이다. “곡물 또는 사료”란 벼, 콩, 옥수수 및 생선찌꺼기 등을 말하며, “과일의 숙성”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나나 숙성이 있다. “종자의 발아”에는 곡물의 싹을 재배하거나 맥아를 제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곡물을 대규모로 저장하는 사일로의 경우 내부에서 곡물의 호흡에 의해 산소의 소모되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여 곡물저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산소결핍 현상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질소비료를 다량 사용한 경작지에서 수확된 곡물이 사일로에 보관되면 초기 수일에 걸쳐 이산화질소(NO2) 가스가 사일로상부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근본적으로 곡물의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광합성과 달리 햇볕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곡물 등이 저장된 선장에서 광도가 낮은 경우에도 발효가 진행된다.


제10호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해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효과정은 산소와 광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발효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환경에서는 산소결핍이나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에는 누룩, 포도주 원료 및 맥아 등이 있다.


제11호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해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오수를 만날 수 있는데 펄프폐액(펄프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펄프 슬러리를 포함), 전분폐액, 가죽무두질 공정의 폐수, 쓰레기 처리장 폐수, 쓰레기 소각장 냉각처리 폐액 및 식당 하수 등이 있다.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로는 생선찌꺼기, 생쓰레기, 소각쓰레기 등이 있다.

이상의 물질들은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정체상태에 있는 경우 초기에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의 분해가 이루어지나 얼마 지나지 않은 빠른 쉽게 산소가 소모되고 혐기성 상태가 되므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진행되게 된다.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된 유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되지만 혐기성 상태에서는 황화수수와 일산화탄소의 발생원이 되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암모니아인 환원상태로 배출된다.


제12호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해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고체화시킨 물질로 상온상압에 노출되면 이산화탄소 가스로 변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므로 물질을 냉각시키거나 온도를 낮추려는 경우 널리 이용되게 된다.

장시간 저온이 요구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기본적으로 폐쇄순환형 냉각장치가 있어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단시간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형 아이스박스와 냉각장치가 없는 시설이나 창고 등에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방청 등을 목적으로 선창이나 물탱크 등에 도포한 물시멘트(시멘트 페이스트)를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처리 하는 작업의 경우에도 해당 공간에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질식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제13호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해설

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제품이나 중간생성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활성기체는 인체에 해를 주기는 않으나 산소를 몰아내므로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유발한다.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이외에 압력용기, 가스홀더, 반응기, 압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선박의 이중바닥, 액화질소를 이용하는 냉동시설과 사과 저장시설 등이 포함되며 모양이 완전히 완성된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밀폐공간으로 본다.


제14호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해설

제 14호는 제1호에서 제13호까지의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서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장소를 말한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야기된 중독재해나 단무지 공장에서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사고가 일어난 것 등이 위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15호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해설

저온에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상당히 지연되므로 통상 3∼4℃이하가 되는 겨울철의 건축 및 건설현장에서는 양생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기단축을 요하여 강제로 양생환경의 온도를 높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외부에 노출된 장소의 경우 양생온도를 높여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나 건물(특히 지하실)과 같이 통풍이 불안전하고 소규모인 장소에서는 저급한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경제력을 지니게 되어 갈탄 등을 사용하는 양생이 효과를 지니게 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갈탄 등을 연소시키게 되면 산소의 공급제한으로 비교적 오랜시간 연소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되어 작업 근로자를 중독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가설숙소의 경우 겨울철에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야간의 경우 무색무취인 이 기체에 의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임시 숙소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제16호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해설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나 탱크는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나 휘발성이 강한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물질이 들어 있었던 곳의 경우 충분한 환기없이 근로자가 출입하게 되면 해당 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화합물이 들어 있었던 선박의 탱크나 유기화합물이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화학탱크 등에서 이러한 일이 가끔 발생한 경우가 있다.


제17호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해설

제16호와 같이 산소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아니나 기존에 들어 있던 유해가스가 충분히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나 수리를 위해 출입하여 근로자가 급성중독이 이환된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제18호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해설

기본적으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 해당 공간이 근로자가 들어가 상시 일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관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제한한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갖는 구조적 특징(맨홀이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구조 등)으로 입·출입이 힘들거나 빠져나오기 힘든 공간을 의미한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탱크, 베슬, 사이로, 저장탱크, 호퍼, 지하저장실, 피트 등을 예로 들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거나 입출구가 좁거나 구조적으로 아래로 수렴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 공간을 제한공간(Confined

space)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의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허가가 필요한 제한공간(Permit-required confined

space)’은 그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면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해설

제1호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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