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재해비용의 계산은 발생한 재해로부터의 직접적 손해비용과 간접적 손해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가능
2. 재해비용의 산정은 위험관리 대상의 선정과 대책수립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
재해비용 계산방식
1. 하인리히(H. W. Heinrich) 방식
: 재해코스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그 비율은 1 : 4 가 된다고 하였다.
1) 직접비(재해 보상비) : 치료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비
2) 간접비
- 인적시간 손실 : 부상자의 시간손실, 작업중단에 의한 인적 시간손실, 기타 인원 시간손실
- 기타 재산 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생산손실, 납기 지연 등 손실
- 부수적 손실 : 사기저하 등의 손실
2. 버즈(F. E. Bird's) 방식
: 재해비용은 보험비, 비보험재산비용, 비보험 기타 재산비용의 비율은 1 : 5~50 : 1~3 이라고 하였다.
1) 하인리히의 방식보다 간접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2) 직접비는 보험비용으로 상해사고와 관련되는 의료비, 보상비 등이다.
3) 간접비는 비보험 재산손실비용과 비보험기타손실비용의 합이다.
4) 비보험재산손실비용은 쉽게 측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건물손실, 기구 및 장비손실, 제품 및 재료손실, 조업중단 및 지연손실로 구성된다.
5) 비보험 기타 손실비용은 측정이 곤란한 비용으로 시간, 교육, 임대 등의 기타 항목이다.
3. 시몬즈(R. H. Simonds) 방식
: 재해손실비용 산출에 대하여 평균치 계산방식
1) 사업체가 지불한 총 산재보험료와 근로자 지급보상금의 차이를 가산한다.
2) 재해비용은 보험비용과 비보험비용으로 구성하며, 비보험비용은 평균치법을 이용한다.
3) 비보험비용은 휴업 상해 건수, 통원 상해 건수, 구급 조치 건수, 무상해 사고 건수를 각 재해에 대한 평균 비보험 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사망, 영구전노동 불능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4. 콤페스(Compes) 방식
: 재해손실비는 불변값을 갖는 공동비용과 값이 변화되는 개별비용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
1) 공동비용은 보험료, 안전보건팀의 유지경비, 기타 비용(기업신뢰도 등)
2) 개별비용은 작업 중단, 치료, 사고조사, 수리대책 경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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