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중대재해

(4)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꼭!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꼭!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주세요.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곧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는 곧바로 재해발생개요,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작업중지의 적용대상 1. 대상 재해 : 다음 각 호의 재해 ①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②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 * ’16.1월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노동자(4명) 시력손상 원인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작업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전면작업중지를 명령 2. 대상 작업 :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 작업,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 - 다음 작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①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사업(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운영) ②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등) ③ 긴급작업(재해..
중대재해조사 업무 처리 흐름도 재해조사 처리 흐름도 중대재해 사법처리 일반적인 절차(원·하청 벌칙 규정 만 상이) ○ (참고인 조사) 목격자 등 대상 발생 원인 및 법 위반사항 등 조사 ○ (범죄인지)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조치 ※ 책임자에게 법 위반사항 및 사전 개선하지 못한 사유 등 변명기회 부여 ○ (송치서류 작성) 피의자 신문 및 수사결과 보고 등 송치서류 작성 ○ (사건송치)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관련 서류 일체 송치 종결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작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1.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3.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1) 작업중지 명령 -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 산업재해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중지의 해제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3) 중대재해 원인 조사 - 원인 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