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리대행기관 외부 위탁) 개정 요약 :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 ※ 2021년 10월 2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전 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시작업/단시간 작업/단기간 작업/간헐적 작업 정의 및 구분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임시 작업 :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단시간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용어 정의 1. "프레스" 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전단기" 란 상·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넣고 전단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절곡기" 란 금형과 절곡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판재를 넣고 굽힘 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 4. "비상정지장치"란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의 슬라이드, 램 및 빔(이하 "슬라이드등"이라 한다)의 동작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기계 프레스 등" 이란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슬라이드등을 구동하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6. "핀 클러치 프레스 등" 이란 기계 프레스등 중에서 클러치가 슬라이딩핀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7. "키 클러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답변 요약 300인 미만 사업장 가능 300인 이상 사업장 불가능 답변 ○ 산안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도 같음)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임은 업무의 유사성 및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사실상..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이전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