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및 유해인자, 주기 및 횟수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별표] 취급 사업장 2. 작업환경측정 적용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2)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3)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주유소) 사업장 ※ 1. "고용노동부 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허가대상유해물질 2.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 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않는 사업 또는 적용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대상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 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광련사업은 각각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19.10.15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작업 - 가.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꼐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 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 분진작업의 종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토석, 광물, 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암석 등을 실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 등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업무 및 직무 1. 선임대상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배출물질의 처리(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밸브 등으로 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 . 흡수 . 세정 .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 연소처리할때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 이전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