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18.07.0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저장설비 1)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다) 주입구에는 주입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라) 주입구에는 잠금장치를 .. 안전보건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의 목적 1) 산업재해로 부터 미연에 예방 2)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방지 3)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육성 4)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 향상 5)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기여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정기교육사무직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사무직 외 근로자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판매업무 외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일용직 근로자1시간 이상일용..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18.07.0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보관시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 안전보건표지 종류, 설치.부착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18.07.0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4)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근로자 요약 :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를 말함. 질의) 당사는 IT 및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업태로 하고, 700여명의 임 직원 전원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빌딩에서 근무하고, 전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령 별표 .. 이전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