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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조등 및 후미등 설치 1.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헤드가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 및 지정수량] 비 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안전보건계획수립) 산업안전보건법(이사회보고 및 승인 등)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
지게차 운전자격 관련 규칙 판단 기준(유해.위험 취업규칙) 유해.위험 취업규칙 지게차 운전자격 판단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구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사용 연료 디젤, LGP, 배터리(전동식) 등 배터리(전동식) 타이어 종류 - 타이어식(공기주입식)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 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운행 장소 사업장내, 도로 등 사업장 내(도로운행 불가)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승강기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은 제외)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
리프트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의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건설용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 화물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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